2023년 7월 28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토근증권 STO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토큰 증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암호화폐의 원리와 비슷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는 디지털화한 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STO투자, 조각투자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토큰증권(STO)의 정의
STO(Securities Token Offering)란?
실물,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해 가상화폐를 말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Token 형태로 발행이 되는데 국회에서 이법이 통과될 경우 가상화폐의 뒤를 이을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의 특징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형태로 발행되는 것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모든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도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 지분을 쪼개서 투자하는 조각투자가 있는데 이를 증권화해 전자증권식으로 시장을 열어 매매도 가능하는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토큰증권시장 현황
현재 정부는 올해 2월 토큰증권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7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올해만 약 20건의 STO 1차 신청 건등이 있으며 2030년에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스피, 코스닥 외 거대한 자본시장이 열릴지도 모르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처음 접했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만 그때 비트코인 3만 원이었던 게 기억납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시장 초창기에 투자하는게 잘 됐을 경우 10배~100배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모든 자산(음악, 미술품, 저작권, 웹툰 등)들을 증권화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분산투자, 토큰증권의 향후 전망
우선 STO토큰을 어디에서 거래 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업비트, 빗섬을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 거래소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증권사들이 할 수도 있고 아직 어느 하나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STO 토큰 사업이 시작되면 어떤 상품을 대상으로 할지 전혀 예측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미술품, 한우 등이 시장에서 먼저 거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먼저 공부해서 소액이라도 투자하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어떨까요?
분산투자, STO투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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