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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DC DB IRP 용어설명과 총정리 한방에 끝내자

퇴직연금표지

우리가 만 55세가 되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DC, DB, IRP 용어도 너무 어렵고 뭔지 모르겠죠?

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퇴직연금이란?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함께 도입된 제도입니다.

쉽게 생각해 여러분의 회사가 갑자기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불상사를 막고 여러분의 퇴직금을 미리 위탁해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소중한 제도입니다.

퇴직후생활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

쉽게 말해 여러분에게 줄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연금의 종류입니다.(퇴직금은 고정됨)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회사가 직접 운영합니다. 여기서 운용결과 손실과 이익을 전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퇴직금 = 「3개월 평균임금」 X 근무연수

2.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e)

기여에 따라 퇴직금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위탁해 두면 그 금액으로 우리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DC형 선택 시 회사는 그 직원의 총임금액의 1/12 이상을 거래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은 모두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3.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직 등 직장과 관계없이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본인이 내 돈으로 노후를 더 든든히 하기 위해 입금하는 것으로 연금저축의 한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C와 DB 공통점

퇴직금 수령 시 개인입출금통장이나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IRP계좌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이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회사의 퇴직금 담당자가 전화 혹은 메신저로 IRP계좌 생성 후 통장사본을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IRP 계좌로 수령 후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IRP에 있는 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대부분(96%)이 사실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 후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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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DC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하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정급여연금(DB) : 근로자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상승률이 클수록 퇴직금도 커지니 이런 경우는 DB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연금(DC) : 재테크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면 좋으며, 회사가 운영하는 것보다 본인이 운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선택하면 좋은 제도이며, 이런 경우 DC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퇴직금 적립규모

1위 DB 171조 (58%)

2위 DC 77조(26%)

3위 IRP 46조(16%) 

이러한 규모입니다. 대략 300조 가량이며,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 다음으로 큰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첫째. 최근 들어 DC형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퇴직연금의 가장 큰 비중인 DB의 경우 연간수익률이 약 2% 정도이다.

퇴직연금수익률

 이는 DB형 상품의 대부분이 채권투자를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갈수록 내려가면서 퇴직연금이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잡을 정도로 수익률이 형편없다는 것이다. 연금의 취지도입이 무색할 정도이다.

둘째. 무늬만 퇴직연금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96%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퇴직금을 중도에 일시금으로 받는 비율이 무려 95.7% 사실상 그냥 적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 시 6.6~49.5% 세율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 등에 따른 공제가 적용된 실제 세금은 미미할 정도라 국민대다수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제도 도입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2022년 7월 12일 퇴직연금 디폴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가입자가 정한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되는 제도로 적격대폴트 상품에만 투자하게 돼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선진국인 미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대표적인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인 401K는 DC형으로 2006년 디폴트옵션제도를 운영해 TDF 펀드로 운영을 한다.

TDF(Target Date Fund)로 만 55세까지 생에 주기에 따라 알아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바꿔주는 펀드입니다.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율을 조절해 주는 펀드

이러한 401K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금계좌 운용과정에서 적용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또 만 59.5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면 소득세와 별도로 수령액의 10%를 추가로 과세합니다.

스위스의 경우는 일시금수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도 20만 호주달러(약 1억 7천만 원) 이상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최고세율로 세금을 중과합니다. 

 

결론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DC인지 DB형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급여상승률이 높은 직업이 아닌 경우 DC형을

추천드리며, 디폴트 옵션등을 꼼꼼히 따져 본인의 퇴직연금의 있는 계좌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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