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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한도상향논의 급물살

예금자보호법한도상향

최근 미국금리인상으로 실리콘뱅크은행(SVB)이 파산하고 있고, 새마을금고가 부실 PF대출로 손실을 크게 입으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왜 이런 논의가 진행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예금자보호법 한도상향 논의 이유는?

우선 예금자보호법이 어떤법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자. 

엄밀히 말하면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자보호제도 때문이며 현재 대한민국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한도

가 5천만원 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금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1년부터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어오고 있었으나, 미국 실리콘뱅크은행 파산등을 겪으며 국내 예금자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논의가 다시 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보호되는 예금(부보예금)등을 감안해 정하는데, 현재 22년째 동결되고 있으나

국내총생산은 1,493만 원에서 4267만 원으로, 부보예금도 550조 원에서 2843조 원으로 다섯 배 넘게 뛰었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자.

선진국예금자보호법

물론 위 국가들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이지만 GDP대비 보험한도 비율로 봐도 우리나라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예금 보호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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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인상 부담이 쟁점이다.

위에 설명을 들으면, 그럼 인상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금보호한도상향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금 보호 재원은 금융사가 매년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인데 이러한 한도가 인상되면 보험료 역시 인상될 수밖에 없다.

작년에 6개 금융사(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금융투자, 종합금융)가 낸 예금 보험료는 2조 2089억이다.

6개 금융사가 지난해 낸 보험료

만약 여기서 보험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오르게 되면 보험료 증가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예금보험료는 모든 예금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낸 돈의 이자 일부가 예금보험료로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은행예금을 7천만 원~1억 원씩 넣을 수 있는 고액자산가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은행관계자는 " 금리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예금보호한도를 높이면 시장금리가 올라 취약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금자들이 안정성과 건전성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금리만 쫓아다니는 위험선호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러니 생각이 좀 달라지시나요?

예금보호한도 상향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현재도 5천만 원 이하 예금자 비율이 98%입니다.

얼핏 들으면 우리 돈을 보호해 주는 한도가 상향되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파고 들어볼수록 

정치권과 맞닿아 있는 고액 자산가들과 그들의 불안을 잠재워 표를 얻어보려는 정치인들에 놀음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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