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산업재해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이 지났다. 그 결과 대한민국 산업재해는 줄었을까?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다른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며 산업재해를 줄일 방안을 살펴봅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 시행(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보건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아래와 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어떠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라고 할까요?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할 경우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양벌규정으로 사업주 등에 개인의 처벌과는 별도로 법인 또는 기관에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하여야 하는 무서운 법입니다.
단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법인 및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과 손해배상 부과는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경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결과 우리나라 산업재해 건수는 줄었을까?
사망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전반적인 산업재해 현장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재해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며 남성분들이 산업재해를 가장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처벌받은 대기업 CEO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있었을까?
대답은 NO
위에 수치를 보면 고용노동부가 입건을 하더라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송치율이 불과 14.8%에 불과하다.
최근 기소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온유파트너스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번판결은 중대재해 관련 첫 재판인 점, 하청업체의 과실을 원청업체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 등에서 기업에게 안전재해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기소된 주요 기업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그 기간 내에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 시행의 의미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OECD대비 우리나라 산업재해 인구당 사망자 비교 및 다른 나라의 좋은 예
OECD 4위로 절대 산업재해발생 사망자 수 4위의 나라이다. 하루평균 2명이 죽어나가는 곳
무엇이 문제인가?
기본적으로 근로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영국의 사례에서 알아보자.
1972년 로벤스 산업재해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의 산업재해보호법이 법령이 너무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명확지 않으며 자율기능을 무시해 효과가 없다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영국이 1974년 영국산업안전보건법은 그에 대한 피드백으로
첫째. 자율 기능 강화
둘째. 책임소재 명확
셋째. 법령과 규제 일원화
게다가 안전보건위원회(HSE)의 안전감독관은 기소권 및 작업중지명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시행 후 근로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법인 및 이사진에 책임을 묻기 시작하자 산업재해가 줄어들기 시작함.
2022년 산업재해 선진국인 영국은 새로운 10년 전략의 모토는 이렇다.
위험을 만드는 사람이 위험을 통제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결론
대한민국은 아직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이 걸음마 수준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공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이제 막 시작이고 앞으로 5년, 10년 지켜보면서 법을 개정하고 산업재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한가정의 가장이 사망하면 얼마나 국가적 손실인가?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 모두 안전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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