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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내수경제가 위축되고 저출산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최근 공개하였습니다.

어떤 세법개정안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출산양육 분야

1. 자녀장려금 지원가구 확대

우선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이 가구소득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금 방식은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되며 소득은 7,000만 원 이하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는 2014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혜 가구는 지난해 58만 가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4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녀장려금-혜택

2. 영유아(0세~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기획재정부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한도를 현재 연 700만 원에서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혜택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제공합니다. 현재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 원) 혜택을 받지만 내년부터 모든 근로자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서민경제 분야

1. 연금 분야

연금소득개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 원 이하인 은퇴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돼 최대 200만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행 세법은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갑자기 세부담이 커지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길 경우 소득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세율이 16.5%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연 1,500만 원의 연금소득을 받고 계시는 80대 어르신의 경우 16.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금이 약 247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약 5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대상 확대

정부는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 등 만 19세~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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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산업분야

1. 주세

그동안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세금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맥주와 탁주 주세에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그동안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에서 술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제로 2020년 전환된 적이 있습니다.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 Consumer Price Index)의 -30% ~ 30% 범위에서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도 이때 함께 도입되었으나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주세가 변동 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맥주는 L당 885.7원 탁주는 44.4원의 법정세율을 매기되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가 인상돼도 주류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2. 기업유치

내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기한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전액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에서 7년간 전액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증설 하는 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미래산업

K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를 15%~30%로 대폭 확대합니다.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각각 5%, 10%, 15%로 높였다. 

최종정리

2023년 세법개정안은 지금 정부가 세수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경제를 살리고자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나온 고육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세금 관련혜택이 좀 더 나오지 않았어야 하는 생각도 들지만 세수걱정도 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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